beta
울산지방법원 2021.02.02 2020노142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서 피해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를 삭제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