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청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부산 북구 D에 소재한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1. 24. 위 건물 1층 일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희망자 E의 의뢰를 받은 ‘F부동산’ 소장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 현장을 안내하고 임대차 조건(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을 설명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 중개의뢰를 받고 임대차 조건을 조율하여 최종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성사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의도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G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결정적 기여를 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4,050,000원(임대보증금 환산액 45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 (차임 400만 원 × 100) × 법정 중개수수료율 0.9%)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G가 이 사건 부동산의 외부에 부착된 임대광고 전화번호를 보고 피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결정적 기여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중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