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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11.29 2016가단15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0. 12.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