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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14 2015고단1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등록증에 관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 9.경 논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중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이라고 인쇄한 종이를 오려 붙인 뒤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논산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증 8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자에 대전에 있는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 8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보험증권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 자동차의 보험증권 중 계약자 및 피보험자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이라고 인쇄한 종이를 오려 붙인 뒤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명의의 보험증권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험증권 7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자에 대전에 있는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증권 7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전자 채점기 설치확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기능시험 전자 채점기 설치확인서 사본 중 설립자 성명란에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