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았다 하겠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1. 피고와 소외 양○○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최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
지원 2004. 8.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지원 2004. 8.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천제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소외 양○○은 서울 ○○구 ○○동 2가 ○-○소재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2년도 종합소득세(납세의무성립일 2002. 12. 31.)
148,449,610원 및 2003년도 종합소득세(납세의무성립일 2003. 12. 31.)
433,009,560원을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위 소득세액 합계
581,459,17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양○○은 2004. 8. 20. 동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을 동인의 모인 피고에게 매도하고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원 2004. 8. 20. 접수 제○호로. 이 사건 3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원 2004. 8. 20. 접수 제△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다. 한편 위 매매 당시 소외 양○○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 8.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위 양○○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와 양○○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20.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4. 8.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사건 3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4. 8.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