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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6 2018나380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함에도, 이 사건 식당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에 피고 식당을 개업하여 동종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식당 개업일인 2015. 1. 7.부터 피고 식당 개업 전인 2015. 3. 31.까지 월 평균 영업순수익이 3,631,974원에 이르던 식당 영업이 어려워져서 원고는 재산상 손해를 입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8. 31.까지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1,5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의 합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청구취지 기재 지역에서 한식당의 영업을 하지 아니할 경업금지의무가 있으며 그 간접강제로서 위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6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통상의 권리금 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음식 요리법을 전수해주었을 뿐인바, 원피고 사이에 상법상 영업양도 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설령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의 식당 영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하고, 원고는 손해배상청구나 경업금지청구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도 2개 모두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한편 피고는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