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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5024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6.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은 2016. 11.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40,000,000원, 기간 2016. 12.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E와 사이에 체결하였다.

다. E는 2017. 1. 7. 이 사건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소매업체인 F를 운영하였다. 라.

그러던 중 피고들은 2017. 11. 11.경 E와 사이에 ‘F 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이후 현재까지 F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협약이 담겨있는 계약서(갑 제3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오산시 G에 있는 F의 원활한 운영과 변치 않는 우의를 다지기 위하여

1. 소유주 E와 친구 C은 다음과 같은 협약서를 작성한다.

2. F의 운영 총책임은 C임을 확인한다.

4. 운영기간 : 2017. 11. 11. ~ 2022. 1. 5. 가.

소유주는 운영기간내의 전대를 허용하고, 필요시 기간연장 등에 협조한다.

5. 특약사항

가. 운영기간 중 운영총책임자는 소유주에게 전세금 4000만원에 대한 제1금융권 대출금이율(연 3.6%) 적용이자를 매월 10일 12만원씩 지불한다. 라.

F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고 또한 전대를 위하여 소유주는 1주일에 2일간은 반드시 온종일 마트 매장을 지킨다.

마. 운영 총책임자는 소유주에게 2017. 11. 11. 현재 상태의 비품, 물건 재고, 운영현금통장 전액 등을 인수운영한다.

바. 2017. 10. 10. 이전까지의 전세금 공과금(전기세 등등 포함)은 소유주가 정리 부담한다.

2017. 11. 11. 마트운영협약서 작성자 소유주 E 총운영책임자 C 후원자 H

마. 원고 A은 201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