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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02 2019가단418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4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제1, 2, 3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2,3,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상속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각 별지 목록 기재 공유자 지분과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