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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82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B건물,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1.부터 2018. 9. 3.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5월부터 9월분 임금 등 합계 9,311,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3,259,1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1.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라. 참고 : 2018고단8216 및 2018고단9333 중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019. 5. 9. 공소취소되어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