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6.27 2019고단1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4.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01:4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2호실에서, 여성 도우미와 약 3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서비스로 추가 시간을 30분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씨발년이 돈은 미리 받아놓고 이 따위로 하냐. 노래방 고발하겠다. 이 씨발년아, 칼 가지고 보지를 파내버리겠다. 이 씨발년들.”이라고 욕설하면서 고함을 치고, 노래방 마이크를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