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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7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휴대전화 인터넷 중국인 대화방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인천 공항공사 안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중국 손님들이 많이 들어와 돈이 필요하다.

3,600만원을 빌려 주면 며칠 안에 이자를 포함하여 3,900만원을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천 공항공사에서 안내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0.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D) 로 5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1. 위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4. 위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5. 위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별건 사기죄 재판 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같은 중국 국적의 피해자에게 결 혼하 자며 접근하여 완전한 거짓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