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3 2019고단28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또는 ‘몰리’,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2019. 4. 13.경 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4. 13. 05:00-06:00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D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엑스터시 0.5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2019. 4. 14. 엑스터시 공동 매수 피고인은 2019. 4. 14. 새벽 무렵 D와 엑스터시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02:49경 D에게 E를 통하여 엑스터시 구입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D는 같은 날 02:58경 엑스터시 구입 대금 17만 원 중 10만원을 F에게 E를 통해 송금한 후, 나머지 잔금 7만 원은 F이 이전에 D에게 미지급한 엑스터시 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05:00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F과 G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3. 2019. 4. 14.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4. 14. 05:40-05:50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엑스터시 0.5정을 핫식스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페이스북 및 H 대화 내역, F I은행 거래내역, 마약감정서(A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수수 및 투약의 점),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