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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0 2016고단37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9. 11:10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 원 길 26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강원 랜드가 운영하는 강원 랜드 호텔 5 층 메인 로비에서, 호텔 종업원이 숙박비와 피고인이 투숙한 객실에서 일행이 손괴한 TV 등의 변 상금 합계 2,770,000원을 청구하자 이것이 과하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지르고 웃통을 벗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9. 12:00 경 위 강원 랜드 호텔 하차장에서, 허리통증을 이유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 대원들이 피고인을 병원에 후송하기 위해 119 구급 차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던 중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방해 행위를 신고 받고 출동한 정선 경찰서 C 파출소 경장 D이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D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2.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