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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511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10. 05:00 경 서울 금천구 C 빌라’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여, 18세) 이 먼저 귀가하는 데 불만을 품고 뒤따라 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 자가 팔로 피고인의 양팔을 뿌리치자, “ 나는 감방에 들어 가도 상관없으니 너 좀 맞자” 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다시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머리와 온몸을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양측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과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