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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0 2019노2334

특수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원심들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C: 제1 원심 징역 6월, 제2 원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의 형(피고인 A, C: 위와 같음,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C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C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C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과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