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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2.18 2019가단121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 및 201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5. 9. 14. 원고로부터 보증금 300만원, 월 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하였고, 2019. 7. 14.까지 차임 250만 원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250만 원 및 2019. 7.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