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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1 2016고단1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4, 6, 7 죄 및 판시 제 5의 별지 범죄 일람표 4 순 번 1 내지 21번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214』

1.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로부터 핸드폰 대금을 받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6. 4. 3.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 1 번가 소재 불상의 PC 방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의 ‘M’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 폰 5s 핸드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아이 폰 5S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 회사 O 명의의 신협 계좌 (P) 로 핸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4. 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M’ 게시판에 게시해 놓은 아이 폰 5S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아이 폰 5S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 회사 O 명의의 신협 계좌 (P) 로 핸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5.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 1 번가 소재 불상의 PC 방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의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 폰 5s 핸드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아이 폰 5S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 주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T) 로 핸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2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