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1327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KT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피해 자의 주민등록번호 C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의 거주지 인 수원시 권선구 D, 1 층에 일반전화 (E), 홈 디지털서비스( 인터넷, TV) 가 개통되도록 계약을 신청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처리 결과 조회, KT 미납요금 변제 독촉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 등록법 (2014. 1. 21. 법률 제 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