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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16 2019가단526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08. 7. 31. 피고에게 이자 연 30%, 변제기 2009. 2. 17.로 정하여 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32,000,000원(원금 800만원과 원고가 구하는 2008. 7. 31.부터 2018. 7. 30.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24,000,000원의 합계)과 그 중 원금 8,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0하단7928, 2010하면7928호로 파산,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26. 10:00 피고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고, 2012. 8. 2. 면책결정을 하였다.

위 면책결정은 2012. 8. 17.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파산, 면책 신청 당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 3, 4, 5-1, 5-2,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파산, 면책 신청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잊고 있었던 바람에 채권자목록에 이를 누락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채무를 고의로 빠뜨릴 이유는 없었다.

비록 원고가 피고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으나 피고에게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이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 제7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위 채권에 대하여 면책되었다.

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