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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19나56494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3. 피고들과 사이에서 경기 양평군 E 임야 11,864㎡ 중 약 450평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원고가 매수하여 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들에게 3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임야가 경기 양평군 F 임야 3,636㎡ 등으로 분할되었고, 위 F 임야 3,636㎡가 다시 8필지로 분할되어 피고들을 포함한 7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5. 7. 23. 이 사건 매매계약을 기초로 쌍방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택지조성을 위한 각종의 인ㆍ허가 행위 및 그에 따른 비용은 원고가 주관 및 부담하고, 피고들의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금 또는 대체조림비는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목택지공사 및 주차장 창고공사 등을 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총 2,19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각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세금의 부담주체는 피고들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2,1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제3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이를 다시 피고들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토지 매매계약일 뿐이고 공사도급계약이 아닌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