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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5.13 2014고단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 자가 계주가 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절반의 계원을 모집하여 2013. 5. 경까지 한 구좌 당 120만 원( 계돈을 받은 이후에는 150만 원) 을 불입하고, 구좌 수대로 순번을 정하여 해당 순번에 계돈 3,000만 원을 교부 받기로 하는 26 계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차용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남편의 월급도 압류된 상태였으므로, 계돈을 수령하더라도 약정한 기간까지 계 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 구좌에 대한 계돈 합계 1억 8,900만 원을 교부 받고도, 2013. 1. 경부터 2013. 5. 경까지 총 4,350만 원의 계 금 불입을 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 자가 계주가 되는 계를 조직하여 2013. 10. 경까지 한 구좌 당 150만 원( 계돈을 받은 이후에는 180만 원) 을 불입하고, 구좌 수대로 순번을 정하여 해당 순번에 계돈 3,000만 원을 교부 받기로 하는 21 계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차용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남편의 월급도 압류된 상태였으므로, 계돈을 수령하더라도 약정한 기간까지 계 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 구좌에 대한 계돈 합계 6,210만 원을 교부 받고도, 2013. 2.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총 3,240만 원의 계 금 불입을 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24.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