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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5214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인 C 빌딩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5.부터 2015. 1. 15.까지 위 빌딩 내 주차장 용도로 등록된 2,744.8㎡ 중 약 2,276.83㎡ 부분을 창고 및 사무실 등의 용도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건축물대장, 주차전용건축물 위반 세부내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위반하게 된 점, 합법화를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점, 현재는 위반사항이 대부분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