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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0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03:1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순찰 중인 서울 마포 경찰서 E 소속 경사 F에 의하여 길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단속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과 서로 어깨를 붙잡고 대치하던 중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였고, 블랙 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그 폭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F이 상해를 입기도 하여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