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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447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공사도구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3. 1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0. 00:50경 의정부시 호원동 274-25 소재 회룡중학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D 소나타 택시차량을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쇠막대기(길이 약 30cm)로 내리쳐 깨뜨리고 그 차량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소나타 택시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위 쇠막대기로 내리쳐 깨뜨리고 그 차량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300원(오백원 동전 14개, 일백원 동전 33개)을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관련 수감/수용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약 1개월만에 다시 재범을 한 점, 흉기를 휴대하고 차량유리창을 손괴한 후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적발시 강도로 돌변할 위험성도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