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0. 6.경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독일 내 불상의 장소에서, 사건외 C에게 "내가 잘 알고 지내는 대검찰청 중수과장이 있으니, 그분과 상의하여 현재 기소중지된 사건을 모두 재기하여 수배해제를 한 다음 편안하게 입국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수배해제를 하여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한 뒤 2010. 6. 10.경 C의 딸인 D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0. 6. 21.경 D로부터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2010. 7. 1.경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1.경 C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인천세관에서 관세법위반으로 체포되자 C의 처인 F에게 "세관장에게 로비하여 C씨를 석방시켜주겠다"고 말한 뒤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서울세관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받고, 다음 날 수원에 있는 경찰서 부근에서 현금 1,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제출 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