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ㆍ이수명령 및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3조 제1항에서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에 해당하는 등 그에게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위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피고인의 신상 및 범죄의 요지에 관한 일정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면제하는 한편,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 정도와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의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