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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9.24 2015노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하는 등 그 양형사유가 일부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같은 영육아원에서 생활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저질러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폭행 등의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남자 피해자들의 경우 그 변태적, 가학적 범행 수법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러한 충격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변경된 양형사유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사유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위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