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3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7:0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