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17: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성시 쪽에서 산업단지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 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2세, 남)가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량이 정체로 인하여 속력을 줄이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03,49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턴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렉스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