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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8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05. 15. 23:20경 의정부시 B 소재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 시가 40만원 상당의 아시바 파이프 단봉 40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2013. 05. 17. 19:0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안전발판 3개, 시가 2만원 상당의 인코너 1개 도합 8만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