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면 제10, 11행의 “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공유자였던 피고는 공인중개사 C를 사자(使者)로 이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2013. 1. 8. 공유자 D의 지분을 양수함으로써 나머지 공유자의 지위를 모두 승계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5.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원고의 위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