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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2 2015고단124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4. 3.경까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ㆍ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2년 2기 조세 포탈 피고인은 2013. 1. 25. 공주시 봉황로 113(반죽동)에 있는 공주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D 등 51명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인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 등 51명으로부터 합계 257,818,88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작성하여 신고함으로써 매입세액 11,480,004원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증빙을 작성하는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2013년 1기 조세 포탈 피고인은 2013. 7. 25. 공주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D 등 49명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인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D 등 49명으로부터 합계 352,783,1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작성하여 신고함으로써 매입세액 15,161,116원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증빙을 작성하는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3. 2013년 2기 조세 포탈 피고인은 2014. 1. 27. 공주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 등 97명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인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E 등 97명으로부터 합계 727,355,34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작성하여 신고함으로써 매입세액 39,434,562원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증빙을 작성하는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4. 2014년 1기 조세 포탈 피고인은 201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