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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14 2019나122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피고가 2015. 12. 23. ‘C’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원고가 피고에게 ‘선섹스 후마음’, ‘너와의 섹스는 좋은데, 나는 더 좋은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말하는 등 피고를 치욕적으로 능욕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원고는, 피고가 허위 사실을 적어 게시한 위 글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2,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한다.

우선 피고가 게시한 위 글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었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글에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와 자신 사이에서 발생한 일들이 카페 회원들에게 알려져 회원들 사이에 논쟁이 발생하고 피고에 대한 해명 요구가 계속되자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글은 원고에 대한 평가보다는 원고와 만나면서 피고가 겪은 사실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카페 회원들이 제기한 의문들에 대하여 해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에 나타나는 위 글의 게시 경위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글을 게시한 것이 고의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