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5고단525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6. 12. 22:30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 주안역 2층 여자 공중화장실에 여성용 가발 및 스타킹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불특정 피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그의 휴대전화로 2015. 6. 4. 18:3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2층 매장에서, 성명불상 피해 여성과 피해자 D(여, 31세)의 허벅지, 다리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19:07경 위 C 1층 매장에서,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허벅지, 다리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단5834』 피고인은 2015. 7. 26. 05:25경 인천 남구 E, 2층 F PC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맞은 편 좌석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여, 38세)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5250』
1. H,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및 현장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회보
1. 수사보고(삭제된 사진 및 동영상 복원에 대한 건) 『2015고단5834』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