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 9. 17.경부터 2013. 10. 6.까지 광주시, 이천시 일대에서 자신의 아버지 소유의 승합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으로 11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4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10만 원 정도이고, 일부 피해품을 반환하여 60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제 만 21세에 불과한 청년으로 앞으로 교화되는 정도에 따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실형 선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