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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09 2017나1917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본소로 피고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 M에 대하여는 매매목적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불완전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함과 아울러 반소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으며, 원고 B에 대하여는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함과 아울러 반소로 물품대금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의 원고 M에 대한 손해배상금채권을 일부 인정하여 상계항변 중 일부를 받아들였고, 일부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상계한 후 남은 금액이 없어 반소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원고 M의 본소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기각하였다.

그리고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전부 인정하여 상계항변을 받아들이고, 상계 후 남은 나머지 물품대금에 대한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원고 B의 본소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원고 M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 인용 부분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반소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불복 부분에 한정된다(다만, 판결이유의 논리적 흐름을 위하여 이심되었으나 심판대상이 아닌 부분까지도 아래에서 함께 본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M(N 주식회사, D 주식회사, A 주식회사, M 주식회사로 순차 상호가 변경되었다)은 2002. 7. 19. 설립되어 전기자재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B는 원고 M의 대표이사였다가 2010. 12. 1.부터 감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는 2008. 2. 22. 설립되어 전기온돌판넬 및 온도조절기의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