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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64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계좌를 빌려 주면 30만원을 주겠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대구 이하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이스 피 싱 사고발생 경위, 지급정지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 매체가 실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