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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3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5. 9. 11. E으로부터 받은 23만 원은 그 전에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받은 돈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이 2015. 10. 5. 투약한 필로폰은 E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것이 기도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33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5. 9. 11. 성남 D에서 피고인에게 23만 원을 건네주었고,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 2개를 받았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내용은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일치하고, E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은 E의 동생 친구이다 )에 비추어 E이 자신의 필로폰 매수 범행 처벌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E으로부터 23만 원을 받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E으로부터 23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다 ”라고 번복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E에게 언제 얼마의 돈을 빌려 주고 돌려받은 것인지 '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 점, ③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23만 원은 E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필로폰 양 (0.35g) 의 거래가격에 근접하는 점, ④ 피고인은 경찰에서, “E 이 수시로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 지를 물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이 피고인을 통해 필로폰을 구하려고 했던

E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