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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7 2019가단6186

리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26,822,214원 및 그 중 24,462,024원에 대하여 2020. 5. 8.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16.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회 1,072,687원, 2~48회 1,167,200원, 연체이자율 연 24%로 하는 비엠더블유 자동차(차량가격 : 61,000,000원, 등록번호 : E, 차종 : BMW520d) 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회사가 리스료를 1회라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회사의 대표자이던 피고 D는 2018. 4. 16. 피고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보증채무최고액을 84,426,953원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회사가 2019. 2.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여, 원고는 2019. 4. 29.경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2020. 5. 7. 기준으로 미변제된 리스료 원리금은 합계 26,822,214원(= 원금 24,462,024원 연체료 2,360,1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리스료 원리금 합계 26,822,214원 및 그 중 원금 24,462,024원에 대하여 2020. 5. 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D는 연대보증범위인 84,426,953원의 범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