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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2 2020가단2654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C은 6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891,970,473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