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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19 2019고단12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05:17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술취한 사람이 바지를 벗고 그냥 서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바지를 올려 입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마를 위 E의 이마 쪽으로 들이대고 위 E로부터 재차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내역

1.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