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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1.15 2018가단10713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C, D, E, F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3. 9. 같은 법원이...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9. 1. 유한회사 G과 사이에, 전북 부안군 H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I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9.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7,000,000원을, 2011. 9. 28. 잔금 31,000,000원을 유한회사 G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 9. 20.경 이 사건 호실을 인도받았고, 2011. 11. 8. 이 사건 호실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5. 7. 3.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2011. 9. 30. 전세금 38,000,000원, 존속기간 2011. 9. 20.부터 2013. 9. 20.까지, 근저당권자 J(원고의 6촌 오빠)로 정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2011. 9. 29. 채권최고액 453,100,000원, 채무자 유한회사 G,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7. 2.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C, D, E, F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2018. 3. 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1순위로 이 사건 주택의 소액임차인들인 K 등 18명에게 각 14,000,000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47,147,514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7. 4.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위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