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7고정2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31. 09:53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트 온 아이디 ‘C' 의 사용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자동차 용품 가게를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네이버 포털 사이트의 회원인 D의 ’ 이름,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를 네이트 온 메신저를 통해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7. 12. 09:3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5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의자의 네이트 온 대화내용, 범죄 일람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6호, 제 28조의 2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