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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9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당심에서 새롭게 현출된 양형인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