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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5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82』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에서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를 훔쳤다가 발각되어 이를 압수당하자, 피해자가 평소 집의 대문을 잘 잠그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서 다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1. 16:30경 전북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863』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E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이를 전당포 등에 처분할 생각임에도, 2014. 8. 4. 17: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 스마트폰을 잠시 빌려주면 내 유심 칩을 끼워 음식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 등을 다운로드 받은 후, 그 상품권으로 피자와 햄버거를 구입해오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하는 스마트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796』

1.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 02: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모텔 202호에서 피해자 G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의 손가락에 끼어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그 금반지를 한 번 보자고 하며 이를 빼어 낸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G(여, 22세)의 손가락에 끼어 있던 금반지를 빼던 중 피해자가 손을 뒤로 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왼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