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9재나201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피고는, 대법원이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2019. 2. 21. 전원합의체 판결로 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판례에 따른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함에 있어 가동연한을 판례변경 전의 만 60세가 아니라 판례변경 후의 만 65세가 되는 2043. 6. 27.까지로 적용하면 피고의 재산상 손해가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한 188,974,269원에서 222,929,886원이 된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해진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재심사유에 정해진 판례변경으로 주장하는 대법원 2018다248909호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판시 내용과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적ㆍ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ㆍ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ㆍ개선됨에 따라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취지로서, 그 당해 사건이 아닌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판결이 아닐 뿐 아니라, 위 판결 취지와 다른 기존 판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