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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1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도를 속이고 금전을 편취한 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1억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