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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3 2017고단2216

무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8. 4. 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216』 피고인 A은 2015. 6. 3.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D으로부터 합계 2,285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6. 5. 31. D으로부터 사기 피의사실로 고소를 당하자, D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허위사실로 D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7. 26.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D은 2015. 10.경 고소인을 폭행하고, 2015. 11.경 E 노래방에서 고소인을 폭행하여 상처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같은 해

8. 9. 위 경찰서에서 고소인의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D은 2015. 10.경 울산 중구 F에서 고소인이 운영하던 G다방에서 주먹으로 고소인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고, 2016. 1. 5.경 울산 남구 H에서 고소인이 운영하던 E 노래방에서 주먹으로 고소인의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을 가하였으니 피고소인 D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