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56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05: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일행인 E가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서울 영등포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E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차량 문을 막아서 서 D에게 “ 왜 내 친구를 잡아가느냐,
경찰관이 뭔 데 그러느냐,
너희들이 끼어들 일이 아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D의 옷 소매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