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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1087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J는 2006. 4. 1.부터 2013. 11. 30.까지 원고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입사할 당시에는 K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나. 2015년경 원고회사의 경영진은 회사 업무에 사용된 적이 없었던 원고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M)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계좌를 확인한 결과, 2006. 11.부터 2013. 2.까지 7년에 걸쳐 약 10억 원의 자금이 원고회사의 회계상의 관리없이 입출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3. 22. J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21272호로 위 횡령금 839,937,367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J는 2017. 10. 4. 원고의 모든 청구를 인정하고 청구인낙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J가 위 금액 외에도 2008년 원고회사 몰래 원고회사 명의의 L은행 마이너스 계좌(N)를 이용하여 5억 원의 불법대출을 일으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22418호로 위 5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마. J는 2018. 1. 11. 위 횡령 및 사기로 인한 형사재판(서울고등법원 2017노2763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J의 불법행위에 관여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C에 대한 청구 ① 2011. 7. 11.자 12,500,000원 J는 2011. 7. 11.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에게 본인이 횡령한 돈 중 일부인 12,500,000원을 O 명의로 송금하였는데, 그 시기에 원고는 피고 C과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어 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 C은 위 돈을 송금받은...